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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낮 성매매' 판사,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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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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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판사가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A 씨를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먼저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대법원은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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