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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스브스픽] 5년간 매일 오른 주식…161억 '신의 타점' 주식고수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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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억 원을 뜯어 온갖 명품까지 자랑한 '주식고수녀'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NS상에서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로 통했던 이 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매일 올리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의 타점'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씨는 값비싼 외제 차와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을 SNS에 올리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 많은 이들의 동경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사기였습니다.

실제 이 씨는 주식과 선물 거래로 42억 원의 손실을 보아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는 물론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161억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을 거듭할수록 형량은 무거워졌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한만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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