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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고액 수임료' 양부남 구속영장 검찰서 또 반려…"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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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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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재차 반려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 8천만 원 가운데 약 9천900만 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5월 30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혐의 등을 보강해 이달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사건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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