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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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기범은 A씨에게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니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단기간 고액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 구매를 권유했다. 사기범은 상품권 대금은 본인이 입금할 것이며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수수료도 많아진다고 A씨를 속이고, A씨의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이 때 사기범은 A씨 외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에게 A씨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사기범에게 속은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해 사기범이 지정한 인물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B씨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A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며 A씨는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빙자해 체크카드 발급과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2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과 상품권 구매를 유도한다.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한다. 사기범은 상품권 매입금액도 자신이 지원한다고 속이고, 이에 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한다.
금감원은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나 이체되면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지급정지 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뿐 아니라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또다른 범죄행위에 노출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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