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장
서울남부지법 ‘테라·루나’ 재판 피고인 변호
“자본시장법 적용하려면 수익 청구권 있어야”
檢도 자신감 보여...“투자 계약 증권 요건 충족”
서울남부지법 ‘테라·루나’ 재판 피고인 변호
“자본시장법 적용하려면 수익 청구권 있어야”
檢도 자신감 보여...“투자 계약 증권 요건 충족”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이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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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가상자산 리플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의 증권성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증권성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한데 이 점에서 또 다른 가상자산인 테라·루나에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 형사대응팀 팀장(53·사법연수원 29기·변호사)은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중인 ‘테라·루나 사건’ 재판에서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중인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아닌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인천지검 1차장검사로서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한 그는 지난해 9월 바른에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신 전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중인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테라·루나의 증권성 인정 여부가 꼽힌다. 증권성이 인정돼야 검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성과 관계없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에야 시행된다.
조 변호사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미국 SEC가 가상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리플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이 국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변호사는 “미국 SEC가 증권성 기준으로 삼는 ‘하위 테스트’에 의하면 투자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 만으로도 증권에 해당한다”며 “반면 국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미국보다는 투자계약증권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국내 금융당국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인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은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되기 위해서 투자자와 발행인 간 계약에 따른 수익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투자자가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디지털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등을 증권성이 낮은 경우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루나 토큰을 매수한 사람이 테라폼랩스나 다른 어떤 제3자에게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발행자도 그런 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조 변호사의 변호 논리다.
조 변호사는 또 가상자산 소유자들로부터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예치받고 보상을 지급하는 ‘스테이킹’이 증권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루나의 스테이킹은 해당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실제 스테이킹 하는 사람도 35%가량에 불과해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권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검찰은 루나·테라코인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루나 코인은 테라폼랩스가 사업 자금 조달(금융)을 위해 발행·판매하는 금융 상품”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인 테라 코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 수익을 귀속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 상품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 상품 중 투자 계약 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루나 코인이 증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대표 측은 테라 코인의 가격고정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자 ‘트레이딩 봇’을 이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전거래를 반복하면서 거래량을 부풀리고 특정 가격을 설정해 매도·매수 주문을 반복해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또 앵커 프로토콜 테라 예치자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었지만 허위 홍보한 사실상 ‘폰지사기’ 구조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정렬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발족하고 가상자산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신 전 대표 측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0일 열렸다. 당초 첫 공판은 형사합의13부의 심리로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대표를 긍정적으로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가 변경되고 공판이 미뤄졌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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