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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불법농성천막 철거법 추진나선 與 “불법시위땐 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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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與 시민단체선진화특위
“3대 불법폭력시위 단체는
민노총·전장연·대진연”


매일경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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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경찰이 불법농성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선다. 또 기획재정부에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지침을 복원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27일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농성천막은 (천막이 설치된 지역) 구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경찰이 철거 가능하다”며 “경찰이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도 (구청이) 안해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천막을 철거할 수 있게끔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법농성천막 제한법을 특위 명의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77개소의 불법농성천막이 설치돼있다. 이중에는 8~10년째 천막이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울산(10년), 경북 구미(9년), 광화문 인근(8년)에서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위는 특히 진보 계열 단체에서 불법농성천막을 설치한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정당도 불법농성천막을 친 사례가 있었는데, 제일 많은 곳이 민주당 5개였고 정의당도 2개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천막 방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법집행에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불법천막을 직접 철거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집회·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일 때”라며 “지자체의 성향 등에 따라 법집행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언제까지 (불법천막을)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고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조치에도 나선다. 불법시위 주도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재부 지침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경찰청에서 불법폭력시위단체 집계를 내기 시작한 건 불법시위 주도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기재부의 내부 지침 때문”이라며 “2018년부터 경찰청에서 불법폭력시위단체 통계를 안 냈는데, (기재부) 지침을 문재인 정부 때 없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했다. 특위는 시설·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투석 등을 한 이력과 시위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시위폭력 총건수에서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했다. 전장연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23회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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