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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나체 상태의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글쓴이는 "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 놀랐다"며 충남 당진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비 오는 날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남성은 상하의는 벗고 신발은 신은 채로 우산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는데, 사진이 찍힐 당시 빨간 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 또한 "왜 다 벗고 우산은 쓰신 걸까요?", "위협적이다", "무슨 일로 저리 나온 건지 걱정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죄의 경우 10만 원 이내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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