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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 개선 권고"...도로점거·야간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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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수석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고, 공공질서 유지해야"

아주경제

야간 집회 강제 해산 시키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2023 불법 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2차 공통 투쟁'에서 경찰이 노숙 농성에 돌입하려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 2023.7.21 hihong@yna.co.kr/2023-07-21 22:05:22/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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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집회·시위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집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등을 언급했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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