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토론서 82% “집회 시위 제도 개선해야”
“출퇴근시 도로점거·확성기 소음 피해 등 막아야”
4차토론 주제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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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6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관련 제도 개선을 경찰청 등 소관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12일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총 투표 18만 2704표 중 71%에 해당하는 12만 9416표가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추천’이었다”며 “댓글을 통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댓글 토론에서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리이니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 등도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에 따르면 댓글토론에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약 82%(10만 8000여 건)였다. 제도 개선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건 집회·시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댓글은 전체의 약 12%(1만 5000여 건)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제도 개선 여부를 국민토론에 부쳤다. 이번 토론은 ‘도서정가제 개선’,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은 세번째 국민참여토론이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한 두 조문만 수정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개정 범위와 내용을 관계부처에서 다듬고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사안을 분리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4차 국민토론 주제로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각종 복지제도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에 뒤떨어져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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