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쟁점별 판단 들여다보니
“축제 주최자 없고 안전관리 규정 無
정부 재난대응 역량 강화해야” 지적
“중대본 적시 설치 판단도 법 위반 아냐”
재판관 3명 “사후대응 성실의무 위반
국가에 대한 신뢰 훼손” 별개 의견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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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원인은 총체적 부실 결과”
이날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참사가 특정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던 점과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충분히 홍보·교육하지 않은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이번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다”면서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었던 사전 및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여부, 이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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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대응도 탄핵 사유 불인정
우선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이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한 점이 거론됐다. 참사 발생 전 이태원에 인파가 밀집할 것을 예상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재난안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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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지적도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안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런 잘못이 이 장관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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