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1년 반, 책임자 구속은 전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