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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운명 갈림길···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빨리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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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0·29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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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은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장관으로서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을 검토했다.

야 4당은 지난 10일 제출한 탄핵 심판 최종 의견서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률의 38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이 장관을 탄핵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 측은 반면 참사 당시 사전,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설령 재난대응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면을 정당화할만큼의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기각을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인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헌재가 탄핵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듯 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이 장관은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이 장관이 복귀하면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 총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게 된다. 복귀 직후 이 장관은 전국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이후에도 이 장관을 겨냥해 정부가 수해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나 사망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오송 지하차로 사망사고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태풍과 가을 장마도 올텐데 이 장관이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통화에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부족했다면 향후 더 입증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논의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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