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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유치권 행사' 핑계로 청담동 주상복합 6년 점거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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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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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 건물을 수년 동안 불법 점거하고 주민들을 위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점거하고 주민 거주지에 침입한 부동산 업자 노 모 씨와 사설 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지하 3층, 지상 6층인 해당 건물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노 씨 등은 점거를 풀고 입주민에게 점유를 넘기라는 법원 판결 등도 무시한 채 주거지 문을 따고 들어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에는 이른바 '용역 깡패'라 불리는 불법 사설 용역 수십 명을 동원, 새벽에 입주민들의 집에 쳐들어가 주민들을 끌어내고 현관문에 철제 빔을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고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사건을 병합, 지난 6월 이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거쳐 관련자들을 입건했고 지난 21일 일당 22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수년간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된 무법지대가 됐다"며 "향후에도 국민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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