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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 판사는 조 씨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영장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죄송하다",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나도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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