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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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요 7개국(G7)·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 영해를 통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중국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G7과 EU 그리고 기타 3국이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에게 보낼 서한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기타 3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다. 다만 서한이 언제 전달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싼사만의 중국 영해를 북한으로 들어가는 제재 대상 석유제품 거래를 쉽게 할 피난처로 이용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막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런 관행은 지난해에도 중국 관할권 내에서 계속 발생했고,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성사진을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싼사만은 중국 푸젠성 동북부 항구와 가까운 해역이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이 선박들이 중국 영해에 정박하거나 배회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을 조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싼사만 영해에서 관련 선박 발견 시 불법 석유 밀수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중국해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재 위반 혐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핵미사일 개발 등의 혐의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고, 2017년에는 정제 석유와 원유의 연간 수입 한도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유엔 제재 감시단은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을 불법적으로 지속하는 등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 장 대사는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모든 당사자는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채택을 시도할 때마다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8개월 동안 탄도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19일에 이어 22일에도 무력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4시경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3일 만이다. 지난 12일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기도 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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