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2심서도 징역 1년…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에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 씨는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관계 등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최 씨 측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후에도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 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습니다.

결국 최 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최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습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