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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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앞서 4일 김 전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중등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이들 4명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에 있던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채용 대상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채에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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