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기 발바닥을 닦은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씻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이 장면,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진 속의 족발 가게 전 조리장 54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족발집 사장 이 모 씨 역시 냉동 족발의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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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씻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이 장면,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진 속의 족발 가게 전 조리장 54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족발집 사장 이 모 씨 역시 냉동 족발의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한지연/ 영상편집:이승희/ 제작:디지털뉴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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