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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근무지였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탓에 교육 활동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1일 "고인의 사인이 개인적 사유에 있다는 일부 보도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짊어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한다"면서 "202X년부터 서이초에서 근무했었거나, 현재도 근무하는 교사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가 최근 2~3년간 서이초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제보를 취합했다. 이에 따르면 서이초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교사 A씨는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면서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로부터 들었다고 폭로했다.
또 숨진 교사 B씨가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가해자·피해자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휴대폰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학부모는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며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학급의 또 다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B씨는 출근할 때 소리 지르는 학생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 동료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교사 C씨는 B씨에 대해 "평소 7시30분이면 출근하는 성실한 교사였고, 최근 근황을 묻는 동료교사의 질문에 '작년보다 10배 더 힘들다'고 말했다"고 제보했다.
노조는 "경찰은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정황이 없다'고 하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추가 제보를 받아 확인했다"며 "경찰과 교육 당국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유족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당국은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의 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교사의 정당한 칭찬이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조례다. 시행 10년 간 교사의 교권 대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며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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