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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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시위를 하다 경찰관 팔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유씨가)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이 공동대표는 같은날 35분 동안 혜화로터리 버스 정류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107번 버스에 올라타 계단에 누워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다섯 차례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으나 전장연 측은 “휠체어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실을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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