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없어"
버스정류장에서 시위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탑승 시위를 하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날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으나 전장연 측은 "휠체어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실을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s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