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2021년 11월 한 일간지 B 기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B 기자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기자에게 와인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기자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 기자에게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김 판사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 측은 협박에 대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