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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20일), 협박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재물손괴 외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A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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