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전경./블로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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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2023년 3월 28일자 <예천 H아파트 논란…자치회장 "너가 다했잖아", vs 관리소장, ""난 시키는대로 했을뿐">, 4월 17일자 <예천 H아파트 자치회장 ‘끝 날 줄 모르는 갑질’>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예천군청 공동주택팀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에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한 대표회의 결정은 부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표회의에 회신했습니다.
한편 예천경찰서는 대표회의 회장의 문화페스티벌 행사 보조금 횡령과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의혹 고소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bien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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