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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밤 20대 여성 B 씨를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식당과 주점 등 3곳을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셨으며,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어 A 씨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집을 목적지로 말하자, B 씨는 "싫다. 기사님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택시가 멈추면서 일단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또 다른 택시를 잡은 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B 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택시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택시를 발견하면서 A 씨는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자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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