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가 일부러 거짓 답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인사 검증 질문서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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