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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학생에게 폭언 · 폭행당하는 교사, 방어 수단 없다"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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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학교 대응에 문제 없었나?

[하정연 기자 : A 씨는 이번 폭행 몇 달 전인 지난 3월에도 B 군한테 한 차례 폭행을 당했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A 씨 변호인은 당시 학교 측이 교육청에다가 이 폭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유진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즉시 관할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관할청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