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와 동행 예산으로 사용"
노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개선
세부담 컸던 토지리츠사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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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노후 임대주택 개선과 토지리츠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제 합산배제 비용 절감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내년부터 본격 투입된다.
19일 업계 및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SH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고, 공공주택사업자나 이들이 출자한 리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돼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에서 배제되고,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자한 리츠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합산에서 제외된다.
SH는 종부세가 감면되는 주요 사업과 관련 임대주택 환경 개선과 토지리츠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절감한 금액만큼 해당 사업에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개편에 따라 종부세 감면액 전액이 주거약자와 동행 예산으로 사용된다"며 "현재 노후 임대주택개선과 토지리츠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올해 말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확정해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올해 감면되는 종부세 비용은 6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 원 이상 납부해 왔고 지난해에는 64억원을 납부했다.
이 같은 감면액은 우선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시설물 개선에 사용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높여 입주자들이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은데다가 주택가격 급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다. 감면액은 토지지원리츠 사업 지원에도 쓰일 예정이다. 토지지원리츠는 SH공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토지 건설형과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공사와 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공사로부터 토지를 무상임차해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30년간 임대운영 후, 토지 및 건물을 일괄청산한다. 또는 사회주택 공급의 양적확대를 위해 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출자한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임대한 후 이를 사회주택으로 건설·임대 운영(30년) 후 리츠에 매각할 수 있다. 공적인 역할이 크지만 그동안 세부담도 적지 않았다. SH공사는 이외에도 감면된 세금이 지원될 수 있는 분야를 연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종부세 감면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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