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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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혜화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물어 다치게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유모씨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버스 탑승’ 시위를 벌였다.
그러던 중 이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유씨의 영장심사 기일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당시 현행범으로 함께 체포된 이 대표는 107번 시내버스의 승하차 계단에 누워 버스 운행을 방해하면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해 집시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18일 오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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