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계단식 버스에 탑승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거 당일 107번 시내버스의 승하차 계단에 누워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미신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유씨와 함께 체포됐으나 18일 오후에 석방됐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은 20일로 잡혔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기습적으로 계단식 버스에 탑승하는 버스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도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버스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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