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속 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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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시위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탑승 시위를 벌이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대표도 당시 107번 시내버스의 승하차 계단에 누워 버스 운행을 방해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시위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업무방해)로 유씨와 함께 체포됐다가 18일 오후 석방됐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은 20일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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