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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자막뉴스] 포기한 듯 안 한 듯 '불체포특권'…"정당한 영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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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가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시'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혁신위가 제시한 '당론 가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담론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정당한 영장을 어떻게 판별할 지에 대해선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 총회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관철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 결의가 결국 '정치 탄압' 명분을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비상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지난 2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지난달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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