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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 시대 가고 '국가유산'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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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 관리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열 법안이다.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 측은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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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돼 관리된다. 앞으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유형문화유산과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등은 문화유산으로 통칭한다. 동물·식물·지형·지질·천연보호구역·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복합경관 등은 자연유산, 전통공연·전통예술·전통기술·전통지식·구전전통·전통 생활관습·민간신앙 의식 등은 무형유산으로 분류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연내 '국가유산 정책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어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연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 틀 안에서 유산법을 세 가지(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로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여덟 법령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 외에도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시행자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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