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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정신질환자가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해 개를 죽이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오늘(19일)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영광군 모처에 있는 B 씨 집에 침입해 B 씨가 기르는 개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죽인 혐의입니다.
그는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는데,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B 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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