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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與 김병민, 홍준표 비판 "수해 골프로 제명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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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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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폭우 속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비판하며 수해 속 골프로 제명된 전례를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는 20일 홍 시장 징계 여부와 관련된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홍준표 시장의 수해 골프도 논란이지만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내용을 당 윤리위가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겠나"며 "특히 대권 주자까지 지낸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최고위원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을 했고 징계에 대한 개시 여부는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의 징계수위를 묻는 말엔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급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 수해 골프로 제명당한 홍문종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은 수해 난 강원도 지역에서 골프를 친 홍 의원에 대해 제명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제명 등 4단계다.

김 최고위원은 "홍문종 의원 사례와 지난해 수해 봉사과정 속에서 (김성원 의원이)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부분들을 윤리위원회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며 "형평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고 수해가 났을 때, 국가적 재난사태 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전례를 충분히 고려해 홍 시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판단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카페 '청년의꿈'에서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국민정서법"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는 휘말리면서 헤쳐나가는 것" "대구시 매뉴얼, 당에 제출했다.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의 '수해 속 골프' 관련 징계개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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