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 중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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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장 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최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74)씨는 지난 3월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이후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박씨의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다만 안씨의 ‘갑질’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고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리소장 안씨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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