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스프]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갑갑한 오피스] 사직서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글 : 김기홍)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박연진은 자신의 학폭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자 '사직서 박연진'이라고 갈겨쓴 종이를 국장에게 집어던지며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박연진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박연진은 싫은데 이 장면은 멋있었다.", "나도 따라 해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노동자라면 누구나 박연진처럼 폼(?)나게는 아니더라도 사직서를 던지고 나오는 상상을 한 번은 해봤을 것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4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21.8.10.) 10명 중 8명은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싶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직서를 낸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31%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 박연진은 건설회사 대표인 남편 하도영이 있었기에 큰 고민 없이 사직서를 내고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다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은 어떠할까?

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무실을 찾아왔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로 종이뭉치를 꺼내셨는데, 다름 아닌 '사직서'였다. 해고라고 했는데 사직서? 그것도 한 개도 아닌 세 개였다. 도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해고 관련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린다. 해고와 사직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사직은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노동자'의 의사표시 또는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노동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부당해고라고 얘기하기조차 어려워진다.

병원 얘기로 돌아가서, 사무실로 찾아온 간호사가 다니고 있는 병원은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서이동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간호사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 말 못 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경력이 많았고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었던 이 분이 회사의 명령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결국 "넌 앞으로 남들보다 더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몇 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으며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