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 노조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12일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3000명이 모였다.2023.7.12/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안현호 노조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울산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1, 2조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현대차는 울산과 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이 멈춰 1천여대가 넘는 상산 차질을 빚었다.
현대차는 노동쟁의 신청과 파업찬번 투표도 없이 실시한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