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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조국 측 "눈코뜰 새 없어 몰랐다"…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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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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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 첫 재판에서 자녀들의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체로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자료 등이 허위 사실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나머지 가족과 공범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활동하던 피고인은 조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민이 의전원에 지원한 것은 활동 시점으로부터는 길게는 6년이 흐른 뒤였고 결국 불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빼 내 현미경같이 검증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2017∼2018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생활기록부 위조·허위 봉사 활동 확인서 제출·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제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봐 부모가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에서 공지한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들의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고의와 과실이 각 단계에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2월 1심은 이들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 만료됩니다.

이날 재판에는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마주치자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자신의 직업을 '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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