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
1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끌려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 혜화경찰서는 17일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집시법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15분부터 약 35분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버스 운행을 방해해 경찰이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해 버스운행을 방해했다”며 “시민의 극심한 불편을 가져와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체포된 두 사람은 남대문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장연 측은 “이규식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차별 버스에 함께 타려고 했다는 이유로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됐다”며 “수십 년 동안 요구한 장애인 이동권의 외침은 무시한 채 장애인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바쁜 한국 인권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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