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18일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및 스토킹 범죄 예방 초점
피해자·가족 주거 및 법률 지원 가능
스토킹 실태조사 근거 조항도
여성가족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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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내일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된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과 구분된다. 스토킹 범죄 피해 실태조사 근거가 되는 규정도 함께 담겼다.
17일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 신고 체계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등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폭넓게 포함됐다.
핵심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다. 스토킹 피해자는 주거 지원, 상담, 치료, 법률 구조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피해를 신고한 후 지원 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시설 종사자는 직무상 비밀 누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주는 스토킹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스토킹 방지법 제4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실태조사가 실시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각각 3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여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항으로 스토킹 관련 피해가 조사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준비 중이다. 우선 2종의 스토킹 진단도구(대국민용, 지원기관용)와 공공기관용 스토킹 예방 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 지원 사업,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인식 개선, 2차 피해 방지 등 스토킹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도 의무화됐다.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대상이다. 이달부터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이다. 일선 현장 내 인식전환을 통해 수사 중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입문과정을 오는 24~26일 처음으로 실시한다.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 정책 및 제도, 사례 실습 등이 포함됐다. 전국 현장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시 교육과정도 운영할 방침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이러닝 과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정, 스토킹 피해자 법적 지원과정 등을 교육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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