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뺨때린 조합원 일단 석방
민주노총 행진 막아선 경찰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송정은 기자 = 서울경찰청은 이달 3∼15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모두 13명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해 조합원 등 12명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5일 집회에서 경찰관 뺨을 때린 조합원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이튿날 일단 석방했다.
경찰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7∼8일 1박2일 노숙농성을 시도하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미신고 집회를 한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3∼8일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소음기준을 위반한 주최측도 수사하고 있다.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영화는 400여 편으로 확대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봉한 영화 462편의 입장권 발권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