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공립 대학생·대학원생 교육·연구 활동 갑질 근절과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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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내 갑질 신고가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대학별 갑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공립대학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직원 행동강령이 공개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다.
또한 대학별 행동강령 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 제도적 미비와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대학 내 갑질 사건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매년 대학별로 갑질 실태를 자체 조사하게 하고,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해 위반 시 신고절차와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갑질신고센터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갑질 신고에 따른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학원 연구인력의 권익 강화 관련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97명 중 146명(74.1%)이 대학원에 갑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77명(39%)이 교수의 우월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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