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 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중립성을 회복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처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가령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세를 이유로 15원 정도의 맥주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업체들이)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 올리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매년 기계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하는 현행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류 업체에 가격 상승 명분을 주지 않지 않으면서도 종가세인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안이다. 물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세 인상을 미루거나 최소화하는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세액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인상 시기를 고정해두지 않고 필요한 시점이나 상황마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