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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중국인 투표권’ 총선 전 손보나, 잇단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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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여당 “형평성·상호주의 훼손”


매일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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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한중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했는데,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관한 청원이 3년 만에 또 등장했다.

1. 투표권 박탈 청원 재등장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자는 “중국 내 한국인들은 전혀 투표권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정식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졌고 그중 78.9%에 해당하는 9만9969명이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민심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서울지역 내 구로, 영등포, 광진구 등 중국인 및 조선족 다수가 거주하는 곳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당선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동포들이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 중국·일본, 영주 한국인 투표권 인정 안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에 대한 투표권이다. 이 제도는 국가 사이 관계에서 동일한 경우, 동일한 행동을 취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 일본이 재일 한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도록 기대하면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과 상호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선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제도를 도입해 먼저 투표권을 제공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재일 한국인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 제4조는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배경,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재산 상태 및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며 선거권자를 자국민으로 한정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라디오에 출연해 “감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같이 안 따라오지 않냐”며 “호혜주의가 아니라 호구주의”라고 비판했다.

3. “제도 취지는 민주주의 보편성”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다. 당시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자는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다.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강정수 당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지 않겠다는 답변이었다.

다만 강 센터장이 언급한 이른바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제도에는 차이가 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영주권을 준 다음 일정 기간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영주권을 다시 박탈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요건 없이 투표권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주권 유지 요건에 한국 의무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 부동산·건보 제한 움직임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 투표권 및 건강보험 혜택 등에 관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중 상호주의 논란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아파트는 4만 3058호에 달한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 선거법’에 따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이후 5년간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있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위법 의심 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조짐이다.

야권에서는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두고 ‘반중 정서’ 자극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김기현 대표의 연설을 두고 “총선 투표권이 아닌 지방선거 투표권이어서 2024년 총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중 정서 자극을 위한 의도성 있는 발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민형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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