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제공=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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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3일 낸 보도자료에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사전·사후 심의와 내·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이를 반영해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후속 조치"라며 "공수처가 취한 조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을 맡아 통신자료 조회를 사전·사후 통제하고, 통신자료 조회 기준을 마련하고 건수별 승인 권한 등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밖에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예규 제정 등 관련 조치 이후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또 "인권위는 작년 12월 공수처가 통신수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점, 예규를 제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기관 내부의 통제 노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공수처와 검찰이 인권위 권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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