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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법과 원칙 따라 단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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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 인력이 환자 병상을 옮기며 ‘7·13 총파업’을 독려하는 팻말을 지나고 있다. 복지부는 파업 기간 이틀 동안 일부 병원에서 입원 차질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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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우리 국민도 평소처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보건인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에는 간호사 등 조합원 6만4000여 명 중 4만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많은 일부 병원에선 수술을 취소하고 입원실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있다. 일선 병원에선 퇴원·전원 ‘대란’이 벌어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사립대 병원 29곳, 국립대 병원 12곳, 공공 병원 12곳 등이 파업에 참여한다.

조 장관은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입원환자 전원 등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환자를 긴급 후송,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겠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법과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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