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021년 언론인 등 통신자료 조회
지난 1월 인권위 공수처에 권고했으나
공수처·검찰 불수용, 경찰은 "최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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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1월 공수처와 검찰, 경찰에게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전이라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으로 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수처와 검찰은 이를 불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법 개정 이후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을 제‧개정 하겠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매뉴얼이나 지침 제‧개정은 관련 법 개정 이후 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통신 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1년 말 공수처는 영장 없이 대규모로 언론인‧민간인‧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공수처와 검찰, 경찰에게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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