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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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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돼야"

연합뉴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보장원 출범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입양체계 개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보장원도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장원은 구체적으로 ▲ 출생미신고 사유별 지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미신고아동 보호체계 강화 ▲ 국제입양 표준절차 도입 등 입양실무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원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미등록 상태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복지제도 대부분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몰랐을 수도 있고 지원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며 출생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재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임산부 지원과 관련해선 "민간과 정부에서 각기 다른 전화번호 등을 통해 도움 요청을 받고 있는데,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보호출산제도 중요하지만 위기임산부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를 보호하고 병원 밖 출산을 줄인다는 명분이지만,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정 원장은 "나중에 아이가 18세가 됐을 때 현 입양법과 비슷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아동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찬반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9년 출범했다. 중앙입양원·아동자립지원단 등 8개 관련기관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정책을 수행하고 사업을 평가한다.

윤혜미 전 원장에 이어 지난 4월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 정 원장은 "'시대의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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