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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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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전 금품 행방 실토…구형량 소폭 낮춰

연합뉴스

검찰이 되찾은 금붙이들
[춘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강도상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9월 1심 판결 선고 직전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검찰은 A씨의 자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애초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변호인 역시 피해회복을 위해 협조한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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